혼자 사는 남자
LH 국민 임대 주택(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정리 본문
경기도에서 전환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을 해주고, 최대 2%의 대출이자를 대납해준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 2020년도 경기도 공문과 Q&A를 첨부한다.
링크 : www.gg.go.kr/bbs/boardView.do?bIdx=6222286&bsIdx=469&bcIdx=0&menuId=1547&page=3
결론만 말하면, 농협이 대출해주고, 경기도에서 대출보증과 이자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
대상자는 저소득층 등 세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난 약 3800만원 정도 되는 최대전환보증금을 이것으로 해결하고 월 7만원 정도의 임대료와 월 7만원 정도의 관리비만을 납부하며 거주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기를 바란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 지원
구분 |
지원 주체 |
내 용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 조치 시 3천만원) ※ 채권보전 : 질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의 행위 |
대출 실행 |
NH농협은행 (경기본부) |
|
이자지원 |
경기도 |
연 2% (최대 4년, 2년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
대출보증료 지원 |
전액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5% 까지 대출보증 가능
○ 보증 및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마련(제1·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을 목적으로 신청 가능)
※ 제2금융권 대환 대출의 경우 2018.12.31.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한함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자격 :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②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③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신청자격 |
비 고 |
ⓐ 기초생활수급자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
ⓒ 중증장애인 |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
ⓓ 소년소녀가정 |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신청자)가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
ⓔ 자립아동 |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
ⓕ 다문화가정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 노부모 부양가정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
ⓙ 노인 1인가구 |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 비주택 거주민 |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
ⓜ 국가유공자 |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
ⓝ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 : 3인 이하 393만원, 4인 가구 435만원, 5인 가구 485만원, 6인 가구 531만원, 7인 가구 577만원 등
○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 대출 목적
- 신규계약 / 재계약 / 전환보증금 납부 등을 위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 대환대출 목적으로 신청 가능(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 신청기간 : 2020.5.6.부터 연중 수시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 경기도 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대출 한도, 금리, 신용 등)
※ 경기도 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 + 제2금융권 대환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공통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신청서 |
○ 〈서식1〉 |
신청자격 확인서 |
○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 〈서식3〉 |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
○ 〈서식4〉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계약서 사본(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주거용 건물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센터 |
○ 신청자격 확인 증명서류
대상자 |
증명서 |
발급기관 |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2) 차상위 계층(택일)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
장애(아동)수당 |
주민센터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자활근로자확인서 |
주민센터 |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센터 |
|
3)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센터 |
4)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5)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확인증 |
아동복지시설 |
6)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7)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LH, 지방공사 등 |
8)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LH, 지방공사 등 |
9) 노부모 부양가정 |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
10) 노인 1인가구 |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
11)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정부24 홈페이지, 시·군·구청 |
12) 비주택 거주민 |
사용대차확인서(주거급여 서식2호) 또는 읍·면·동장의 거주 확인서, 본인 명의의 영수증, 공과금 납입영수증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
업소, 공과금 부과기관 등 |
13) 국가유공자 |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국가보훈처, 정부24 홈페이지 |
|
14) 경기도 내 복지 시설 퇴소(예정)자 |
복지시설 퇴소(예정) 확인증 |
복지시설 |
○ 전세자금대출 확인 서류 1부 (제2금융권 대환대출 대상자)
- 대출용도 / 대출 잔액 / 대출상품명 / 담보물건지 표시되도록 발급(해당 금융권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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