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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 임대 주택(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정리 본문

투자 기록

LH 국민 임대 주택(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정리

베짱이 2021. 2. 28. 22:04

경기도에서 전환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을 해주고, 최대 2%의 대출이자를 대납해준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 2020년도 경기도 공문과 Q&A를 첨부한다.

 

2020-934_(공고) 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확대 모집 공고문(최종) .hwp
0.10MB
2020-934_(공고) 신청자Q&A .hwp
0.02MB

 

링크 : www.gg.go.kr/bbs/boardView.do?bIdx=6222286&bsIdx=469&bcIdx=0&menuId=1547&page=3

 

 

결론만 말하면, 농협이 대출해주고, 경기도에서 대출보증과 이자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

대상자는 저소득층 등 세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난 약 3800만원 정도 되는 최대전환보증금을 이것으로 해결하고 월 7만원 정도의 임대료와 월 7만원 정도의 관리비만을 납부하며 거주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기를 바란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 지원

구분

지원 주체

내 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 조치 시 3천만원)

※ 채권보전 : 질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의 행위

대출 실행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이자지원

경기도

연 2% (최대 4년, 2년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대출보증료 지원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5% 까지 대출보증 가능

○ 보증 및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마련(제1·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을 목적으로 신청 가능) 
   ※ 제2금융권 대환 대출의 경우 2018.12.31.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한함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자격 :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②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③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신청자격

비 고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신청자)가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

ⓔ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노부모 부양가정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 노인 1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비주택 거주민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 국가유공자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 : 3인 이하 393만원, 4인 가구 435만원, 5인 가구 485만원, 6인 가구 531만원, 7인 가구 577만원 등

○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 대출 목적
  - 신규계약 / 재계약 / 전환보증금 납부 등을 위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 대환대출 목적으로 신청 가능(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 신청기간 : 2020.5.6.부터 연중 수시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 경기도 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대출 한도, 금리, 신용 등) 
   ※ 경기도 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 + 제2금융권 대환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공통서류

제출서류

비 고

신청서

○ 〈서식1〉

신청자격 확인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3〉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 〈서식4〉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 사본(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주거용 건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신청자격 확인 증명서류

대상자

증명서

발급기관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2) 차상위 계층(택일)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센터

3)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4)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5)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확인증

아동복지시설

6)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7)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LH, 지방공사 등

8)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LH, 지방공사 등

9) 노부모 부양가정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10) 노인 1인가구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1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정부24 홈페이지,

시·군·구청

12) 비주택 거주민

사용대차확인서(주거급여 서식2호)

또는 읍·면·동장의 거주 확인서,

본인 명의의 영수증, 공과금 납입영수증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업소, 공과금

부과기관 등

13) 국가유공자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처, 정부24 홈페이지

14) 경기도 내 복지 시설 퇴소(예정)자

복지시설 퇴소(예정) 확인증

복지시설


○ 전세자금대출 확인 서류 1부 (제2금융권 대환대출 대상자)
  - 대출용도 / 대출 잔액 / 대출상품명 / 담보물건지 표시되도록 발급(해당 금융권 직인 날인)

이용방법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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